인도네시아의 이민법은 규정이 복잡하기도 하고, 시행규칙이 부정기적으로 바뀌어서 잦은 혼선을 빚습니다. 아래 내용은 현행 시행령 상 자주 발생하고 있는  케이스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따라서 읽는 시점에 따라 유효하지 않으실 수 있으니 대략적인 컨셉을 이해하는 수준에서 받아들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1. 인도네시아의 근로자라면 IMTA와 KITAS가 모두 발급되기 전까지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출근, 명함사용, 이메일 계정 생성 등도  모두 이민법 위반입니다)
 
IMTA는 근로허가, KITAS는 거주허가 이므로 원칙적으로는 IMTA를 발급받은 개인이 KITAS를 프로세스를 진행하기 전에도 근로 가능할 것 같지만 KITAS없이 VITAS로 입국 후 일하다 이민국에 적발될 경우 추방 당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빠른 KTIAS 진행하세요)
 
2. KITAS를 득하였더라도 (가족용) 동반자 KITAS나 인도네시아인의 배우자로서 얻은 배우자 KITAS로는 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근로를 하다 적발 시 추방 및 최대 구류5년, 500 주따에 이르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가 직접 운영하는 소규모 사업의 비상시적, 비 상근, 직책없는 불특정한 업무의 보조는 허용됩니다.
 
3. 근로할 수 있는 지역을 벗어난 근로 행위는 이민법 위반입니다. IMTA는 근로지역을 이미 신고 후 허가받게 되어 있는 구조이므로, 기 신고된 근로 지역을 벗어나서 근로하지 않도록 합니다.  (자카르타 국제 무역 컨퍼런스에서 부스를 운영하던 외국인의 경우 이민국의 불시 단속 시  근무 지역이 발리로 한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적발을 당한 예도 있습니다.
 
4. RTPKA, IMTA 에 정해진 업무 이외의 활동은 이민법 위반입니다.  IMTA 스폰서 회사의 정해진 직책으로 근무하여야 합니다. 해당 스폰서 회사에서 별도 업무로 타 회사에 파견을 나가거나 별도의 계약을 맺을 경우 이민법 위반 사항입니다.
 
5.회사에서 사회문화비자를 받아 무 보수로 인턴으로 근무할 경우라도 회사에서 숙소 제공, 식사 제공 및 교통 편 제공 시 통상임금의 지급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인턴은 통상적인 근로자로 간주되며,  해당 근로자의  IMTA 및 KITAS가 구비되지 않았으므로 위법합니다.
 

 

 

 

케이스 하나 하나를 보면 복잡한 것 처럼 보이지만 원칙은 아주 단순합니다. IMTA와 KITAS를 모두 발급 받은 사람 만이 인도네시아 내에서 근로를 할 수 있고,  근로 행위는 IMTA에 의해 신고된 (지리적, 업무적) 영역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회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IMTA나 KITAS를 프로세스 하는 경우가 적다 보니 에이전트들이 아무 성의없이 작성해놓은 RTPKA로 회사가 이민법 위반으로 애를 먹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여 자신의 정해진 업무 영역과 지리적 영역을 다시 한번 씩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