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리(인도네시아)의 비자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자는 통상 체류의 목적과 기간, 스폰서에 따라 그 종류가 달라집니다. 인도네시아의 비자는 크게 다음 9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①외교비자

②관용비자

③경유비자

④관광비자

⑤사회문화비자

⑥단수상용비자

⑦복수상용비자

⑧단기체류비자

⑨도착비자

 

이렇게 분류를 해드려도 세세한 항목을 열거하기 시작하면 비자 체계가 헛갈리기 마련입니다. 비자의 목적/기간/스폰서를 중심으로 다시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① 관광목적/30일 이내/ 스폰서 없음

 

  • 무비자:

입국은 관광 목적으로 30일까지 체류가 가능하고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곳은 자카르타, 발리, 바땀 등지의 국제공항 5개와 국제항구 4개다. *한달이 아니라 30일입니다. 그리고, 그 30일에는 입국일과 출국일이 포함됩니다.

  • 도착비자(VOA):

체류기간은 30일이고, 한 차례 연장해 30일 더 체류할 수 있습니다.

도착비자는 공항이나 항구 등 입국장에서 발급하며, 수수료는 35달러입니다.

 

②상용,사회문화,학생/최장 6개월/기업,학교 등 스폰서 필요

 

  • 단수상용비자( business Visa, single entry permit):

체류기간 60일, 30일씩 4회 연장 가능해 총 180일간 체류 가능합니다. 하지만 single entry permit이므로 출국할 경우 잔여기간은 말소됩니다.

  • 복수상용비자 (Business Visa, multi entry permit):

유효기간 1년 내 출입국이 자유롭지만 (multi-entry) 방문 시 최장 60일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 사회문화비자:

학교, 종교단체, 사회단체가 스폰서가 되는 비자로 문화활동, 공연, 학교 강의, 취재 등이 가능하며 체류기간은 단수상용비자와 같습니다.

 

③단기/장기 체류 (~12개월)/영리목적/기업스폰서 필요

 

  • 단기체류비자(KITAS):

보통 1개월에서 12개월까지 취득이 가능하며 유효기간이 6개월(180일)일이 초과되는 체류비자(KITAS)를 취득할 경우 인도네시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6개월(180일)이하의 체류비자(KITAS)는 연장이 불가능하여 말소 후 (출국하여야 함) 신규진행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인도네시아에 취업을 하거나 회사를 설립하는 등 영리활동을 하려면 반드시 이 단기체류비자가 필요합니다.

  • 학생비자(KITAS):

별도의 학생비자가 발급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가 스폰서를 해주고 단기 체류비자 (KITAS)가 발급됩니다. 1년에서 2년 사이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영리활동은 할 수 없습니다.

  • 장기체류비자 (KITAP):

체류기간이 5년이며 연장 가능합니다. 법인또는 현지 배우자의 스폰서가 필요합니다. 장기체류비자는 기업의 지분을 소유한 자로써 정관에 등재된 경영진(이사, 감사)에 한하며 한 법인에서 단기체류비자(KITAS)를 취득하여 말소 없이 4년이상 연장한 경우 또는 인도네시아 국적인과 결혼하였을 경우 배우자입니다. 하지만 결혼으로 KITAP을 취득했을 경우 인도네시아에서 영리활동은 할 수 없습니다.

  • 은퇴비자:

만 55세 이상을 대상으로 1년간 체류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5회연장이 가능하고 이후 장기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영리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