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사기나 부동산 투자 사기와 같이 큰 형사 범죄는 물론이고 단기 여행객을 등치는 비자 사기도 종종 벌어지니 비자대행 업체 선정 시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포스팅합니다.

 

 

 

1. 비자에이전시 : 발리 이민국에서는 등록제로 (에이전시는 정부에 등록하여야 함) 에이전시가 합법적으로 이민 및 비자 업무 대행하는 것을 용인해왔지만 작년에 이 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외국인은 이민국에 본인이 직접 비자 수속을 하도록

 

해당 규정을 바꾸었습니다. 즉 비자 수속을 위해서는 반드시 본이이 이민국에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이 규정이 엄격히 적용되어 모든 에이전시들이 이민국에서 종적을 감췄던 적도 있지만 요즘은 이민국 직원의 묵인하에 대행사들이 일정 업무를 진행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지문날이과 사진등록 시에는 본인이 이민국에 출두해야 합니다.

 

 

2. 소요비용 :

 

비자 fee- 각 비자 종류마다 다릅니다. 이민국에 납입하는 비용입니다. 이민국에서 사진 찍는 날 현금 수납합니다.

DKPP- 근로자가 납입하는 발전기금으로 비자 비용이 아닙니다 근로자 일인당 1년 1200불입니다. 이민국과 상관없는 비용입니다.

에이전시 대행료 – 비자 종류별로 다릅니다.

오버스테이 벌금: 1일당 30만루피아입니다. 비자 만료 후 체류한 기간만큼 이민국 지정 계좌에 입금해야합니다.

 

 

3. 전반적인 프로세스:

 

비자 신청서 접수 (이민국/신청서 및 부속서류, 여권)–>지문 날인 및 사진촬영–> 스탬프가 찍힌 여권 픽업

 

– 비자를 접수하면 접수증이 나옵니다.

– 지문 날인 및 사진 촬영 후 여권을 찾을 날짜를 안내해줍니다.

 

 

길고 상세히 적어 놓으면 더욱 헷갈리시지요? 다음을 사항을 체크하고 확인해보세요. 조금은 안전 장치가 될 것입니다.

 

 

1. 정식 비자 대행사를 이용한다. (지인, 게스트하우스 동료, 택시 기사, 혹은 이민국 직원 등 개인에게 비자 업무를 맡기지 마세요)

2. 가능한 비자 대행사에게 여권을 맡기지 않는다 (특히 개인에게는 절대 맡겨서는 안됩니다)

3. 불가피한 경우 여권을 맡겼을 경우 비자 접수 후 접수증을 요청한다.

4. 가능하면 비자 픽업은 본인이 동행한다.

5. 소요비용 중 해당 사항이 없는 등록비,수속비, 혹은 기타 급행 수수료를 요청하는 경우 사기이니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여권을 반환 받습니다.

6.대행사와 문제가 있을 경우 발리의 이민국(싱아라자, 바둥, 덴파사르 각 1개소)에 가서 직접 확인을 요청한다. (접수 상태 및 비용)

 

 

여권을 잃어버리거나 도난 당했을 경우 즉시 영사과에 도움을 요청하고 인도네시아 경찰에 신고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을 때까지 출국하실 수 없으므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여권 관리에 만전을 기하셔야 합니다.

 

도착비자 연장으로 사기를 치거나 사회문화 비자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대부분 업체가 아니라 민간인들입니다. 실제로 비자 프로세스도 모르고 막연히 할 수 있겠다 싶어 시작했다가 시간만 보내고 그러다 보니 미안해서 안나타나거나 숨어버리는 경우, 또는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입니다.

 

 

비용을 아끼고 싶으신 분들은 이민국에서 신청서 폼을 받아서 작성하세요. 몇번의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의외로 힘든 작업은 아니니 구글의 도움을 받아 도전해보세요.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소개에 의존하지 마시고 안전한 대행사 정보를 찾아보세요.

 

1. 오래된 업체 (대부분 구글링하면 나옵니다)

2. 오프라인 사무실이 있는 업체 (사누르, 끄로보칸, 짱구 등 거리에 있는 큰 업체에 들어가서 상담해보세요)

3. 대표 번호와 웹사이트가 있는 업체

 

1/2/3 을 확인하여 대행을 맡기도록 합니다.

 

 

<덧붙임>

 

* 발리끼따스는 고객의 비자 연장을 100% 합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변호사가 직접 비자 접수를 해드립니다. 해당 외국인의 법률 대리인 신분으로 비자 접수를 하므로, 대행사의 불법 대행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따라서 저희가 해드리는 여권 픽업 딜리버리 서비스는 100% 안전합니다.

*발리끼따스는 합법적인 PTPMA (외자투자법인) 입니다.

*비자 업무는 변호사 전담 컨설턴트 만이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