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저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국제 커플 (호주 남편 & 인도네시아인 부인) 사이의 이혼 소송과 양육권 분쟁과 관련하여 인도네시아의 이혼소송과 양육권 분쟁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본 사례는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각색되어 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호주인 남편 A씨와 현지인 부인 B씨는 2011년 결혼하여 이중 국적자인 자녀 C군을 슬하에 두고 있습니다. 남편 A씨는 현재 다국적 기업인 정유회사에 일을 하고 있는 관계로 장기 출장과 장기 휴가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일년에 6개월 정도는 발리에서 가족과 같이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나, 곧 은퇴 후 인도네시아에 장기 이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주인 남편 A씨가 은퇴를 결심한 후 발리로 돌아와 가족들과 생활함에 있어 현지인 부인 B씨와의 그 간의 갈등이 심화되었고, 남편 A씨는 현지인 부인 B씨와 소송을 통한 이혼, 그리고 자녀 C군의 양육권을 가져오기를 원하였습니다.

 

2. 인도네시아의 이혼 소송 어떻게 진행되나요?

 

①이혼의 청구

 

 이혼 청구와 관련하여 인도네시아는 결혼이 등록된 법원에 그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무슬림의 경우 종교 법원에 그 결혼이 등록되었을 경우 무슬림 종교 법원에 이혼 심판을 청구 해야 하지만, 본 사건의 경우 호주에서 결혼을 한 후 인도네시아에 해당 결혼을 등록함으로써 무슬림 종교 법원에 해당 결혼이 등록되지 않아,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 소를 제기해야 하는 경우였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종교에 따라 결혼, 이혼의 절차가 다르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②재판 이혼의 사유

 

인도네시아의 1974 년 결혼 법에 규정 된 이혼 소송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무슬림 간의 결혼이 종교 법원에 등록된 경우는 무슬림 종교법에 의거하여 재판 이혼이 가능합니다.)

-상대방 배우자가 간음을 범했거나 알코올 중독자이거나 마약 중독자,도박 중독 또는 치료하기 어려운 다른 악덕을 행하는 경우

-5년 이상의 수형에 처해지는 경우

–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잔인하고 심각한 학대를 행하여 해당 매우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

– 장애 또는 질병이 발생하여 남편이나 아내의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 상호 간 화해할 수 없는 영구적인 차이가 있는 경우

– 일방이 다른 일방을 동의없이 2년 연속 방임한 경우

본 사건의 의뢰인의 경우 배우자 B 씨가 5년 전 불륜을 저지름으로써 부부 간 불화가 시작되었으나 불륜에 대한 물적 증거가 없어  상호간  화해할 수 없는 영구적인 차이가 있는 경우를 이혼 사유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배우자 B씨의 경우 결혼 생활 내내 사치를 일삼고 3개 이상의 대학에 등록-자퇴 등을 반복하여 등록금 명목으로 A씨에게 지속적인 금전 요구를 해왔으며,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자녀 C 앞에서 A씨를 욕하거나 C를 협박하여 C로하여금 울며 읍소하여 A씨에게 금전 요구를 들어주도록 하는 등의  방법을 결혼 생활 내내 지속해 왔습니다.

③ 재산분할

A씨가 협의 이혼을 하지 않을 경우 조정을 걸쳐 이혼과 위자료 분할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받게됩니다. A씨의 경우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혼전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부동산 취득을 위해 혼후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그나마 이 계약서의 내용을 모르고 서명하였고, 원본 및 사본은 배우자 B가 감춰놓고 있어 내용을 확인할 길이 없음을 호소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혼전 계약서에 관한 포스팅을 읽어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물론, B씨가 숨겨놓은 혼후계약서는 공증 계약이기 때문에 공증인에게 요청하여 다시 받을 수 있는 서류이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혼후 계약서에 멋모르고 서명을 해 자산에 대한 권리 관계가 무척 불리하게 작성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따라서 A 씨의 경우 인도네시아의 동산,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모두 B씨에게 귀속되어 있었고, 채무에 대한 책임 공동으로 지게 되어 있어 이혼에 따라 재산 분할을 할 경우 B씨의 채무 만 떠 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현지인과 결혼하실 분들은 부동산 취득을 위해 혼전 계약서나 혼후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합니다만, 서명 시 배우자의 말만 믿고 서명을 했다가는 A씨와 같이 이혼 시 모든 재산을 빼앗기게 되니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그 권리 관계를 잘 따진 후 서명하셔야 합니다.

④ 양육권 분쟁

A씨는재산 분할은 포기하더라도 자녀 C에 대한 양육권만큼은 반드시 지키고 싶어 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만 12세 미만 아동의 양육권은 비정상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무조건 어머니에게 귀속됩니다. 단, 만 12세 이상의 아동은 양육을 담당할 부모를 본인의 의지로 지정할 수 있으며, 법원은 아동의 의사를 전적으로 반영합니다.

12세 미만 아동의 양육권은 법원의 판결로 확정되기 때문에 관할 법령의 적용이 무슬림/비 무슬림이 각기 다릅니다.

<비무슬림일 경우 양육권이 박탈되는 경우>는

-아동을 방임하거나

– 아동의 복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할 때 이며.

<무슬림의 경우 종교법에 의거>하여

-양육권자가 자신의 신체나 의사를 자유롭게 행사하지 못하는 노예와 같은 상태에 처하였을 때,

-알콜중도, 약물 중독 및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

-비무슬림으로 개종하였을 경우

-양육권을 가진 채로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였을 경우 (* 이 경우 법원의 심판없이 자동적으로 양육권 박탈이 이뤄집니다) 입니다.

양육권의 우선 순위는 자녀의 어머니-외조모- 아버지- 조모- 성년이 된 자녀의 여자 형제- 방계 가족 중 가장 가까운 여성 가족 순입니다. 즉, 자녀의 양육에 있어서 인도네시아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가중치를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⑤이혼소송과 양육권 청구 프로세스

-이혼소송이 제기되면 가장 먼저 진해되는 것은 조정판사와 진행하는 당사자간 조정입니다.이 조정이 실패하면 소송이 시작됩니다.

-이혼소송으로 이혼이 확정된 후 양육권 심판이 청구 가능합니다.

– 양육권의 경우 영구한 권한이 아니므로 그 박탈 사유가 발생되면 다시 그 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⑥시사점

– 결혼 전 혼전 계약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그 구속 능력이 지속 가능하고 유연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결혼 시에는 종교에 따라 이혼 사유와 양육권에 박탈에 대한 해석이 다르니 결혼 시 이를 고려하여 해외에서 결혼을 할 것인지 무슬림 식으로 결혼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 혼전 계약서가 미비 하여 혼후 계약서를 작성할 때도 혼전 계약서 작성 시와 마찬가지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 12세 이전의 아동의 경우 양육권이 어머니에게 귀속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이혼 시기를 조정해야 합니다.

– 양육권은 영구적인 권리가 아니므로, 양육권을 빼앗겼다 하더라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양육권 박탈 사유가 발생하여 즉시 양육권 변경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 양육권과 별개로 인도네시아에서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부양의무와 배우자에 대한 부양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양육권과 별개로 면접 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 이혼 후 자녀와의 관계를 포기하지 말고 부모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