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전 계약서는 인도네시아인과 외국인이 결혼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할 매우 중요한 사안 중 하나입니다. 인도네시아에 현지인과 결혼하여 정착하시려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간략하게 그 개요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혼전 계약서란?

결혼 전 결혼 당사자 간 맺는 계약으로, 이혼, 사망 등 결혼의 종료에 따른 재산 분할 및 기타 사항을 정의한 계약서를 통칭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이 혼전 계약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외국인과 결혼한 현지인의 경우 이 혼전계약서를 작성 하지 않을 경우 인도네시아에서의 온전한 재산권 행사가 제약되기 때문입니다.

 

 

2. 국제 결혼 커플에 대한 법적 제약

 

1960 년 제정 된 기본 재산법에 따라 외국인과 결혼 한 인도네시아 인은 인도네시아에서 재산을 소유 할 수 없게됩니다. 이는 결혼 법이 제 35 조 ” 결혼 과정에서 취득한 재산이 공동 재산이 된다”에 규정 된 공동 재산 제도를 부과했기 때문 입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국제 결혼 커플의 경우 현지인 배우자의 부동산 소유권 제한을 우회하기 위해 혼전 계약이 필수입니다.

 
3. 혼전계약서의 작성과 등록
 
혼전계약은 반드시 결혼 전에 맺어져야 하고 계약서 서명 즉시 효력을 갖습니다. 또한 상속권을 포괄한 재산권 행사에 관한 내용이므로 공증인에게 그 계약 내용을 공증 받아야 합니다.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해당 혼전계약서는 무슬림일 경우 KUA에 등록하여야 하며, Non 무슬림일 경우 Civil registry에 등록합니다.
 
 
4.혼전계약서 작성과 유의 사항 
 
민법에서는 혼전계약의 내용과 형태에 대해 규정한 바가 없어 비교적 자유롭게 계약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가장 주요한 항목은 역시 자산과 관련된 사항으로 배우자간 결혼전 자산의 분리, 결혼 후 형성할 공동 자산에 대한 규정, 사망, 이혼 등 결혼 종료에 따른 재산 분할, 자녀에 대한 상속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혼전계약은 향후 변동되는 미래에 대비하여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하도록 법률 전문가와 재정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5. 혼전계약의 무효
 
배우자 어느 일방이던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법원에 혼전계약 무효 신청을 할 경우 혼전계약은 무효가 되고 부부의 자산은 공동 자산으로 취급됩니다.
 
 
복잡하신 가요? 잊지 마시고 기억하실 것은 인도네시아에서 현지인과 결혼을 고려 중이시라면 혼전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현지인 명의의 부동산 소유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혼전계약을 깜박 잊고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혼인 이후 혼후 계약을 작성하실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혼후 계약은 혼전계약보다 비용도 많이들고 좀더 복잡합니다.  추후에는 이 혼후 계약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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